"文 정부, 도덕성 강조하다 불리해지자 국민 알 권리 제한" 비판 고조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21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인사청문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 방향으로 '내각 후보자 도덕성 검증 비공개'를 제시했다.


헌법 1조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내각 후보자 도덕성 검증 내용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대신 사실상 숨기자는 주장을 펼친 셈이 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이를 '국민 눈높이'로 규정해 알 권리를 가진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 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인사청문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도덕성 검증을 굳이 공개로 해서 망신주기로 일관할 필요가 있나"라며 "국정기획위에서 새 인사검증 기준, 청문회 제도 개선안을 내달 5일까지 제시하려 한다. 정부도 새 기준에 따라 검증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 모두 폭로한 지금의 정부여당이 정작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태도를 바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배제 5대 원칙' 수정도 시사했다.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는 엄격히 봐야 하지만 위장전입, 논문표절은 현실에 맞게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며 "위장전입은 장관 인사청문회 도입 전인 2005년에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발언은 위장전입 등이 불법은 맞지만 '사회보편적 범죄'이므로 묵인해야 한다는 것으로도 풀이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보편적이라는 이유로 묵인할 시 범죄를 저지르고도 태연히 고위공직에 오르는 것이 흔해져 '대놓고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


주민등록법 37조는 "거주지 신고나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를 이중으로 하거나, 주민등록 혹은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신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는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마치 5대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처럼 하다가 막상 정권을 잡고 나서는 '말을 바꾸는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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