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 : 보장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소개

▲ 실손의료보험 보장항목 주요 사례(자료=금융감독원, 표=오승환 기자)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정보가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금융꿀팁 200선-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 보장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소개했다.


실손의료보험이란, 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했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상 처리되지 않는 모든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에서 가입자가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보장항목으로는 ▲일반건강검진 이후 조직검사비용 ▲대장 또는 위내시경 시행 중 발견된 용종제거 비용 ▲눈꺼풀처짐(안검하수)이나 속눈썹찌름(안검내반)을 치료하기 위한 쌍꺼풀 수술 ▲유방암 환자의 유방 재건술 등을 꼽았다. 이들 비용은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질병 치료와 무관한 ▲예방적 목적의 단순 건강검진비 ▲외모개선 목적의 쌍꺼풀 수술 또는 유방 확대술 ▲간병비 ▲예방접종비 ▲의사의 처방이 없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구입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의치와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하악전방유도장치 등도 보장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공장기 등을 신체에 이식해 기능을 대신하게 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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