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사항 신설, 기업 결합 신고기준 상향, 반복 법위반행위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등을 기본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료 미제출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조사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마련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금대상에 포함 ▲기술·인력의 부당한 이용·채용 행위 위법성 요건 완화 등이다.


공정위는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으로 조사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기업의 자료 제출 이행을 확보해 신속한 조사 진행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배부고발이 활성화되고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혐한 후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공정거래법을을 차질 없이 시행(10월 19일)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