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불법건축물신고에 불만품어 범행

▲ 아산시청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난동을 부려 경찰에 체포됐다.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충남 아산시청에서 한 50대 남성이 불법 건축물 신고에 대한 앙심을 품고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체포됐다.


22일 오전 10시경 해당 남성은 아산시청 1층 종합민원실을 찾아 옷 속에서 50cm가량의 흉기를 꺼내들고 한 여성 공무원을 위협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운영하고있는 식당 건물이 불법 건축물로 신고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신고자를 찾기위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위협을 당한 여성 공무원은 현재 임신 중으로 충격을 받아 안정을 되찾기위해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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