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첫 판결

▲ 국정농단 실세 최순실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법원이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과정 특혜 혐의를 강요해 기소된 최순실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 등 국정농단에 대한 재판을 받고있는 최 씨에게 내려진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자녀를 원하는 대학에 입학시키기위해 입시를 청탁하고 법과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과 특별의식을 보여줬다"며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불법과 부정을 저질러 자녀까지 공범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국민과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줬고 공평한 기회를 통해 열심히 노력하면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불신마저 생기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우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정 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특혜에 관해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 영달을 꾀하려한 그릇된 지식인들의 교육농단사건"이라며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딸 정유라의 고통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 "정치적 주변상황으로부터 심적 고통을 많이 받고 살아온 아이"라며 재판부를 향해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정 씨의 입학 및 학사 특혜에 가담한 김경숙 전 이대학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도 각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처했으며 시험답안 대리작성 혐의로 기소된 유철균 교수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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