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사당(사진=오승환 기자)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지난 22일에 개최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후원회를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위헌 법률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후원회지정권자에 정당의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을 추가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마다 중앙당후원회의 연락소를 허용했다. 또한 중앙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을 50억원으로 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하며,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을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국회사무처의 관계자는 “이 날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06년에 폐지된 정당후원회 제도를 허용해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외에도 남북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전향적인 자세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정의장의 제안에 각 교섭단체가 화답해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됐다.

남북간 이산가족 간의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및 상봉을 허용하고, 이를 정례화 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회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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