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조사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군산에서 정화조 맨홀작업 중이던 인부 2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2일 오후 5시 13분 경 전북 군산시 수송동의 경포천 인근에서 정화조 맨홀 물막힘 현상이 일어나 이를 수리작업하던 서 모씨(57)와 임 모씨(54)가 맨홀 속으로 추락했다.


서 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발생 5시간만인 오후 10시 결국 사망했다.


임 씨는 바로 구조되지못하고 실종되어 사고발생 18시간만인 오전 10시 54분경 맨홀에서 약 3km 떨어진 군산시 금동 하수종말처리장 제1중계 펌프장에서 철망 구조물에 걸려 숨진 채 발견됐다.


제1중계 펌프장은 군산 지역 하수관으로부터 나오는 오폐수를 종말처리장으로 흘려보내기 전에 거치는 곳이며 119구조대는 실종된 임 씨를 찾는 과정에서 맨홀 속 물을 빼내고 콘크리트 바닥과 철근을 해체하는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한만큼 해당 건설업체를 상대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고발생 이후에 현장 소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것을 참고해 실제 작업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없는지 전반적인 추가 조사를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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