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있는 '피젯스피너'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어린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있는 '피젯스피너'가 잘못된 홍보를 넘어 흉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피젯스피너는 미국 출신 캐서린 해신저에 의해 제작됐으며 엄지와 검지로 중심부분을 돌리면 날개가 돌아가는 방식으로 각 종 묘기가 담긴 영상도 인기를 끌고있다.


피젯스피너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기몰이 중인 가운데 자폐증 혹은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DHD)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된 바 있다. 하지만 의학전문가들은 모두 증명된 바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조선미 아주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집중력은 꾸준한 기간동안 뇌를 발달시켜야 향상되는 것이기때문에 무언가를 계속 돌리는 행위만으로 집중력이 개선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미국 일부 학교 내에서는 피젯스피너가 오히려 수업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로 판단해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렇듯 피젯스피너의 오도된 정보가 나돌고있는 가운데 사용위험성도 제기되고있다. 피젯스피너 중 날개 끝이 뾰족한 금속으로 제작된 제품이 있는데 어린이가 이를 돌리고 노는 과정에서 다칠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있다.


실제 유튜브에는 날개가 날카로운 피젯스피너를 사과를 향해 던져봤더니 속살이 움푹 패이는 영상이 올라와 그 위험성을 실감할 수 있다.


온라인 상에는 피젯스피너에 날카로운 날개를 장착해 고의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악의적 영상들도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피젯스피너에 대해 "어린이에게 판매되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어린이 안전특별법에 의하면 13세이하 어린이에게 위험성이 있는 완구는 어린이안전법(KC)을 통과할 수 없기 떄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8세이상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된 피젯스피너는 총 13종으로 이 외의 제품을 판매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어린이용 완구에 대해 유해물질 포함여부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시중에 판매되고있는 날카로운 피젯스피너를 포함한 대부분의 길거리 제품은 어린이안전법을 통과하지않았을 가능성이 커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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