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방조죄 → 살인교사죄 적용 여부에 관심 집중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지난 3월 29일 한 10대 소녀가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사건.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A(17)양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A양이 “공범 B(18)양의 지시가 있었다”는 새로운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열린 B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양이 살인 범행은 혼자 했다는 기존 진술과 달리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따랐다”고 말한 것.


인천지검 형사3부는 25일 이같이 밝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양의 공범 B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양은 범행 직후 서울의 한 지하철에서 B양을 만나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넸다. B양은 처음에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몰랐고 헤어지고 나서 내용물을 보고 깜짝 놀라 봉투째 버렸다.


이에 따라 B양은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됐지만 A양이 진술을 바꿈에 따라 살인교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살인방조죄가 적용되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과 같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


▲ 방송 화면 캡쳐.


한편, 이 사건은 SBS TV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뤄져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A양과 B양은 인터넷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만났다. 이 커뮤니티 회원들은 자신의 독특한 캐릭터 이미지를 만들고 거기에 가상의 스토리까지 입혀 공유하는 활동을 해왔다. 특히 A양의 캐릭터는 공포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끔찍한 모습이었고 스토리도 살인에 관한 이야기였다.


B양은 이런 A양의 이야기를 좋아했고 직접 연락해 몇 차례 만남을 가졌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도 둘은 서로 통화했고 살인 직후에도 둘은 만났다.
경찰 조사에서 B양은 그저 재미로 하는 얘기였지 A가 실제로 살인을 할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도 초기 진술에서는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