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회전목마 안전사고,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

▲ YMCA가 안전사고로 롯데월드 대표를 고발했다.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시민단체 서울YMCA가 롯데월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서울YMCA 측은 박동기 롯데월드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작년 2월 롯데월드에서 당시 만 3세였던 A군은 회전목마를 타다 안전띠가 풀려 바닥에 떨어졌고 머리에 상해를 입었다. 이로인해 두개골에 골절상과 경막상 혈종 진단을 받았다.


이 사고는 롯데월드와 보상 합의에 도달하지못했고 시민단체는 "롯데월드 측이 안전띠 안전성 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고 운행 중 절대 풀리지않도록 조치를 취해야했지만 그러지못했다"며 비난했다.


이어 "회전목마 구조상 탑승자가 바닥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바닥부분을 대리석 등으로 시공했다"며 사고를 예상하지않은 부실한 시설을 꼬집었다.


또한 "놀이기구 안전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며 "롯데월드를 형사고발함으로써 안전관리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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