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수사예정.. 경찰, "합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뜻이 아니야"

▲ 검찰이 최호식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경찰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있는 최호식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하면서 반발이 일고있다.


경찰은 지난 21일 최 전 회장에 대한 출석조사를 마무리 한 후 이틀 뒤인 23일 구속수사를 결정, 강제추행과 체포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체포죄는 형법상 감금과 같은 성질의 범죄로 판단해 구속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또한 경찰은 최 전회장이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나 참고인에 대한 위해,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구속사유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 여직원이 합의한만큼 사실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에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않는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 여직원이 고소취하장을 통해 단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 2차피해가 우려되어 사건 진행과 일체의 언론보도를 원하지않는다고만 명시했을뿐 최 전 회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최 전 회장도 조사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상의 매출 불이익을 우려해 합의했다고 진술한 것을 고려할 때, 이번 합의가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통상적 의미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재판에 넘길 필요성을 제시해 사건을 검찰로 넘길 방침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