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이행 의무 강화, 공정위 사건 조사기간 제한 완화 등 내용 담겨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연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의 불공정행위가 검찰에 고발되거나 언론에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조정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 시정조치 면제 ▲공정위 처분의 제한기간 신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분쟁조정 시 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가맹본부에 대한 시정조치가 면제됐었다. 개정안에서는 합의 사항이 이행된 경우에만 시정조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합의만 하고 이행하지 않는 행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공정위가 조사한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나 권고 혹은 과징금 등 판결도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내리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개시 가능 기간만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의)거래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으로 제한하고 처분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또한, 공정위의 조사개시 제한 기한도 완화됐다. 현행법은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공정위가 조사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3년 이내에 분쟁조정이 신청되면 3년이 경과하더라도 공정위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된 폐지된다. 가맹본부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과태료과 부과됐었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라는 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가맹점사업자와 그 임원‧종업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일체를 삭제했다.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5000만 원에서 1000만으로 대폭 낮췄다. 이는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하도급법의 경우 과태료가 500만 원이고 유통사업법도 현재 1억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개정안은 국무위원 부서,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맹본부가 조정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도 “이번 개정안은 가맹사업자(가맹점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이뤄진 것 같다”며 “특히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판결이 내려지지 않아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았는데 처분 기한이 제한되면 보다 신속한 판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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