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검 소속 남성수사관이 부적절한 행위로 성추문논란이 일고있다.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검찰수사관이 동료 여성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해 성추문 논란에 휩싸였다.


27일 대전지방검찰청은 당직근무를 서던 대전지검 산하 지청 소속 남성수사관은 동료 여성수사관에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하던 중 당직검사에게 발각됐다.


당직검사는 현장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 시도여부에 대해 추궁했고 감찰본부에 남성수사관에 대한 중징계를 의뢰했다.


감찰본부는 해당 남성수사관과 여성수사관을 상대로 자세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남성수사관은 여성수사관과 합의에 따른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성수사관은 남성수사관으로부터 강제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은 지청 내 CCTV를 확보, 분석하고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있어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거나 내부 징계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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