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5년 11월, 국내로 송환된 전주엽(51) 엔에스쏘울 전 대표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허위 매출서류를 통해 1조8000억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빼돌리고 외국으로 도주했던 통신장비 공급업체 엔에스쏘울 전 대표 전주엽(51)씨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사기죄로는 역대 최고의 중형이며, 일반적인 살인죄 형량보다 높은 형이다.

28일, 대법원 1부(대법관 이기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 있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자신이 설립한 휴대전화 관련 기기 납품업체가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KT ENS에서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허위 매출채권을 만들어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조800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씨는 KT ENS 직원 김모(45)씨에게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등 8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전씨는 2014년 2월 홍콩으로 도주했고, 이후 뉴질랜드를 거쳐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로 도망쳤다. 법무부는 바누아투 당국에 전씨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고, 이를 받아들인 바누아투 당국이 2015년 11월 수도 포트빌라에서 전씨를 체포하면서 전격적으로 국내 송환이 성사됐다.

조사 결과, 전씨는 돌려막기 식으로 대출금을 갚아오다 2894억원은 상환하지 못한 채 빼돌린 120억여원의 도피자금으로 바누아투 고급 단독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하며 지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전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당시 대판부는 “전씨는 유례 없는 막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즉각 상고했으나 2심과 오늘 열린 대법원에서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최종 25년형이 확정됐다.

한편, 전씨에게 내려진 25년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한 사건 중 역대 최고형량이다. 지금까지 가장 높은 형량은 지난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 대한 선고였으며, 전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3조원대 대출 사기를 일으킨 모뉴엘의 박홍석(55) 전 대표는 1심에서 23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지난해 2심에서 15년형으로 감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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