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교육청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최근 대전 모 중학교에서 여교사를 대상으로 남학생들의 수업중 집단 음란행위에 대해 대전교육청이 두둔하고 나서 대중의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 27일, 대전교육청은 학생들의 성적 부적절 행위에 대해 “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음란 행동이 아니라 영웅 심리에 따른 사춘기 학생들의 장난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체육복 바지 또는 속옷 위로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서로 음모 크기를 비교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듯 집단적·고의적 행동이 아니고 장난삼아 한 행동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 몰래 개별적으로 하다가 교사가 근처로 오면 행동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며 “피해 교사도 학생들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며 장난을 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의심해 수업 후 교권 침해 사안으로 학교에 신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전교육청의 해명자료에 대해 전교조 측은 즉각 반발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일선 학교 성교육이 탁상행정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실태를 점검하고,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교권침해와 성폭력,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1일 대전 모 중학교에서는 한 여교사의 수업 중 남학생 10명이 신체 일부를 이용해 부적절한 음란행위를 했다고 신고 됐다.

학교 측은 즉각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 피해 교사로부터 사실 등을 확인하고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해 8명의 학생에게 ‘특별교육·성교육 5일 이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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