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전방위 압박 수사 들어간 검찰

▲ 이준서 전 최고의원이 자택앞에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기자] 검찰에 체포된 이유미 전 국민의당 당원에게 검찰은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씨가 지목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의원을 참고인에서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전 최고의원은 오늘 자택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조작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들었을 땐 녹취가 워낙 실감 나서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라며 조심스레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서인지 국민의당 관련자들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수 수색에 들어갔다.

오늘 오전 검찰은 이유미 씨, 이 전 최고의원의 집과 사무실에 기습적으로 압수 수색을 실시했으며 김인원 당시 공명선거추진 부단장과 김성호 수석부단장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씨가 검찰 조사에서 단독조작은 아니라고 하여 추후 이 씨의 추가 증언에 따라 과연 관련자 수사는 더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국민의당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관련 증거가 나온다면 국민의당은 당 해체의 위기까지 몰릴 것으로 보여 향후 검찰 조사에 정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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