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노플라이 제도 실시

▲ 국내 처음으로 '노플라이'제도를 시행한 대한항공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땅콩회항' 조현아, '기내만취폭행' 임범준. 기업 총수들의 기내난동은 적잖은 사회 물의와 파장을 일으켰다.


기내난동은 동승객들에게 방해는 물론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법행위다.


해외 국가들의 경우 기내난동에 대해 벌금이 아닌 실질적 처벌 법규를 강화해 강력 대응을 하는 반면 국내 항공사들은 고객서비스를 이유로 소극적인 대응을 보여와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사 중 처음으로 기내난동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부하는 '노플라이'제도를 시행한다.


28일 대한항공은 기내 항공안전을 방해하는 기내난동 승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탑승을 거부한다며 'KE노플라이'를 이 달 중순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KE노플라이'시행으로 탑승거부대상에 분류되는 승객들에게는 서면으로 탑승 거부 등을 통지할 방침이다.


또한 탑승거부조치에도 불구하고 탑승을 시도할 경우 운항 전 강제적으로 하차를 시킬 예정이며 운항 중 난동을 일으킬 경우 항공기 운항정보 교신시스템을 통해 내용을 접수,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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