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나날이 급증하는 분쟁조건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인력을 3배로 증원하겠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충북 음성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한국소비자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기업 부당행위로 인한 특정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이 영업활동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소비자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드는 효과가 예상된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소송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진다.


이런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 위원장은 “현재, 분쟁조정 사건은 연간 3000여 건에 달하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은 제한적이어서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수행 여건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분쟁조정 위원 수를 현행 3배로 증원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앞으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그 밖에도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함께 노력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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