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이상의 형' 확정받으면 친조부가 설립한 청석학원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 29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혁을 선고받은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교비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은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선오)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김 전 총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있어 “교비는 사용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2억원 상당부분을 부친 영결식 비용과 조부 산소보수 비용으로 사용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히며, “이번 판결로 이사자격을 상실한다하더라도 범죄행위에 비춰보면 1심형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상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학교법인 임원 자격이 박탈된다. 따라서 김 전 총장은 형이 확정될 경우 자신의 조부가 설립한 청석학원의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8월, 해임 처분된 전임강사 A씨가 청석학원을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550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총 3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부친인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영결식과 관련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4800여만원 등 총 1억420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했으며, 2012년 5월과 12월에는 조부와 조모의 산소 봉분 보수공사 비용으로 2500여만원을 교비에서 충당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총장은 앞선 1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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