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긴 최저임금 협상

▲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안타깝게 결국 법정시한을 넘겼다.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최저임금 위원회가 열렸으나 결국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양측의 원안을 고수하는 데 그쳤다. 이날 6차 전원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8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자리에 참석했다. 전체 위원의 반수 이상, 근로자, 사용자 위원 각 3분의 1 이상 참석이 이뤄지며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며 위원회를 열 수 있었다.

근로자 위원 측과 사용자 위원 측은 최저임금 결정단위,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를 들어갔다. 근로자 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 원을 제시했으며 업종별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 인상된 시간당 6,625원을 제시했다.

근로자 의원 측은 올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1만 원까지 올리고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설파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를 들었고 업종별 차등 없는 최저임금 적용도 재차 언급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안겨준다는 논리를 들어 올해도 동결이나 점진적 인상을 주장했다.

근로자 의원 측과 사용자의원 측이 7시간여에 걸쳐 대화했지만 양측은 서로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고 지루한 갑론을박 속에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양측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는 선에서 이날 대화를 마쳤다.

결국, 최저 임금 위원회는 이날 도출된 최저임금 최초 안을 바탕으로 다음 달 초 협상을 다시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최저 임금 만원 시대를 공언한 만큼 정부에서는 노동자의원들의 편에 서서 사용자 의원 측이 이해할 만한 설득과 조치에 들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대기업 개혁에 속도를 낼 전망이어서 사용자 의원 측의 주장은 서서히 힘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