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택스 홈페이지(사진=‘위택스’ 홈페이지 화면 캡쳐)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당신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소유주들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자동차 사용에 따른 세금을 오늘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오늘 이후, 기간을 넘으면 가산금은 3%.

6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125cc 이상 이륜차 소유자 모두 여기에 해당하며, 동 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했다면 소유한 기간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및 인터넷 지로 납부, 신용카드, CD/ATM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250-4114)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오는 12월 납부하도록 돼 있는 하반기 자동차세는 미리 일괄 납부할 경우 약 10%의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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