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씨 판결에 불복, 항소할 예정

▲ 법정에 출두하는 이주노씨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한국 대중음악계에 큰 영향을 끼쳤던 전설적인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50) 씨가 사기 및 성추행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상현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주노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등록을 명령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구속영장은 내리지 않았다.

이주노 씨는 지난 2013년 12월, 2014년 3월 사이에 지인 최모, 변모씨에게 각각 1억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이에 최모 변 모 씨는 이주노 씨를 고소했다. 이후 참고인 조사에서 검찰은 이주노 씨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재판에 넘겼다.

이 판사는 "이주노씨가 과거 연예인으로 활동한 인지도를 이용해 사업자금을 투자받았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돈을 제때 갚지 않아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차용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를 적극 기만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판사는 6월 이태원의 클럽에서 여성들을 강제추행 한 사실에 대해서 역시 유죄를 내렸다.
"이주노 씨는 피해자들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을 가지고 있었다, 우발적으로 범행해놓고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피해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죄질이 크다“고 유죄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후 법정 밖으로 나온 이주노 씨는 "변호사와 상의해 바로 항소할 생각이다. 죄송하다"며 자리를 이동했다.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로 데뷔한 이주노는 96년 그룹 해체 후 솔로 가수로 데뷔하기도 하고 기획사를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지만 번번이 실패했으며, 지난 2012년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으며 구설수에 올랐다.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개척하며 아직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있는 서태지, 연예기획사 YG 엔터테인먼트를 키워 승승장구하고 있는 양현석에 비하면 같은 그룹 출신의 맏형 이주노의 몰락은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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