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장시호 씨.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국정농단 개입과 관련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장시호 씨가 "우 전 수석이 이모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있었다"고 진술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로 열린 재판에서 장 씨는 최 씨가 "내가 박 전 대통령의 약점을 많이 알고있기때문에 VIP(박 전 대통령)가 나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한 정황을 털어놓았다.


또한 작년 말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당시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연락해 "이게 다 민정 때문"이라고 탓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장 씨는 검찰조사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존재를 알고있기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우 전 수석을 경질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했으며 검찰은 이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이어 장 씨는 "박 전 대통령과 이모(최순실)는 20년 전부터 신사동팀 때부터 함께 일했고, 우 전 수석도 박 전 대통령과 안지 오래된 사이로 알고있어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약점을 알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재판과정 중 우 전 수석은 장 씨에 대해 "수석님이 오래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고 직접 신문하기도 했으며 이에 대해 장 씨는 "대통령님과 일한 게 오래됐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 측은 장 씨에게 "특검으로부터 아이스크림을 제공받았다고 했느냐"라고 물었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질문"이라는 재판부의 제지 속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장 씨를 향해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 씨에게 "대통령이 최 씨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우 전 수석도 대통령과 최 씨 관계와 같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다고 생각한 것인데 이유가 어떤 건지는 모른다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자 장 씨는 "네"라고 답변했다.


우 전 수석은 장 씨에게 "재판장님 말씀이 맞다는 말씀이죠. 근데 저 아세요?"라고 물었으며 장 씨는 "아니요. 모릅니다"라고 답해 방청객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또한 장 씨는 "이모가 매일 아침 청와대에서 봉투에 밀봉된 서류를 받았다"며 "이 서류 중에는 민정의 인사검증 자료로 인사 대상자에 대한 세평이 적혀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모가 아리랑TV 사장을 추천하라고해서 지인 중 SBS에 다니던 분을 소개했고 그 분이 이모와 술자리를 가졌다"며 "이후 민정수석실 검증 결과 땅을 투기성 구매해 민정에 부적합하다는 설명을 그분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삼성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해서는 "삼성이 지원한다는 소문이 돌자 이모가 박 전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너희가 개인적으로 소문을 내고 다니면 안되는 일"이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장 씨에게 위협적인 말을 가한 70대와 60대 방청객이 법정에서 퇴정당했으며 재판부는 이들에게 예정된 방청을 금지하고 소동을 부리지말 것을 단호히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최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구로 남부구치소로 한 차례 이감되었지만 재판을 받는 서울중앙지법과 멀다는 이유로 송파구 동부구치소로 재이감을 요청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