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인민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 16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요즘 활동적인 젊은 층 사이에서는 렌트카 대신에 훨씬 편리한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차를 빌리고 근처에 있는 보관소에 바로 반납할 수 있기 때문.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이들 업체에서 행하는 불공정 행위들도 늘어나기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셰어링 사업자 쏘카, 그린카, 에버온, 피플카 등 4곳의 회원 이용 약관을 심사한 결과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대여 요금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임차 예정 시간 10분 전에 예약 취소도 가능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1년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이후 관련 시장 매출은 6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170배로 껑충 뛰었고 보유 차량 대수도 110대에서 8000대로 급증했다”면서 “이번 약관 점검을 통해 불공정 조항을 대폭 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고객의 귀책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대인은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차 기간의 잔여 요금을 고객에게 반환해야 한다.


또, 임차 예정 시간 10분 전이라도 예약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고 이 경우에도 위약금 공제 후 잔여 금액을 환불토록 했다.

고객이 이용 중 차량 파손 등에 따른 수리비 및 손해 배상을 부과하는 조항에도 좀 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부과하도록 했다. 가령, 휴차 기간을 사업자가 실제로 영업하지 못 한 기간(수리 기간 또는 차량의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손해 금액을 산정할 때도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하도록 한 것.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들도 수정됐다. 고객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차량 손해 면책 제도 외에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자차 손해 보험 상품(일일 손해 보험, 렌트카 손해 담보 특약 보험 등이 있음)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자차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차량 손해 면책 제도나 자차 손해 보험 중 어느 것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고객의 차량 관리 비용 청구도 직접 지불하도록 했다. 4개 카셰어링 사업자는 고객이 이용 도중 자동차 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비용 지출일 또는 대여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30일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출 비용을 무료 사용 금액으로 자동 적립되도록 해 직접 반환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

이에 비용의 상환 청구 기한 조항을 삭제하고 고객이 지출 비용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 경우 실비로 직접 지급토록 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