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로 퍼지는 프로야구 금품수수 파문

▲ 두산 베어즈 김승영 사장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프로야구 심판 금품 수수 사태가 터지고 두산 베어스 현 대표이사 김승영(59) 사장이 자진으로 사퇴했다.

두산 구단은 3일 "김승영 사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해옴에 따라 사표를 수리하고 전풍(62) 한컴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2013년 KBO 소속 한 심판원에게 돈을 빌려준 일로 책임을 지고 지난 2일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심판원은 음주운전 시비가 붙어 평소 친분이 있던 김 사장에게서 300만 원을 빌렸다고 밝혔다.

두산 측은 "김 사장 개인적인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지만 대표로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고, 이로 인해 팬들께 걱정을 드리고 구단에 누를 끼쳤다'며 이것이 사표를 제출하게 된 경위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사의를 표명하며 "승부 조작이나 심판매수 의도는 절대 없었다는 사실을 꼭 전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결백을 주장하고 사표를 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김 사장의 이 같은 행동은 프로 야구단을 이끌어가는, 누구보다 규약을 철저히 지켜야 할 구단 사장이 야구규약도 어기고 벌어진 일이라 야구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2013년 당시 야구규약 제15장 이해관계의 금지 제147조 [금전대차 금지] 조항엔 '구단 또는 위원회에 속한 개인은 위원회에 속한 타 단체 또는 타 단체에 속한 개인과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금전대차 혹은 재차의 보증인이 되는 것을 금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현재 규약 제155조에도 금전거래 등 금지 제1항(리그 관계자들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를 금지한다)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두산은 조만간 이사회를 거쳐 전풍 사장의 정식 취임을 승인하고 “신임사장과 함께 하루빨리 분위기를 수습하고 올 시즌 남은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 했지만, 팬들은 믿지 않는 분위기다.

앞서 두산은 과거에도 선수단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아 “범죄두”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으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으며 지난해 승부 조작 파문이 일었을 때도 불법도박을 벌였던 구단 소속 선수 진야곱을 협회에 알리지도 않았던 일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두산이 신임 사장임명을 계기로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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