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을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판에서 한 방청객이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딸”이라고 외쳐 퇴장당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박 전 대통령은 황당하다는 듯 옅은 미소를 띄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서 황당한 소동이 벌여졌다.

재판이 끝날 무렵, 방청석에 앉아 있던 40대 초반의 여성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재판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며 발언권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번 재판에서는 방청석에 발언 권한이 없다”고 제한하자, 해당 여성은 “제가 바로 박 전 대통령의 딸입니다”라고 외쳤다. 주변에 있던 경호원들이 이 여성을 제지하려 들자 다시 한번 “내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딸이다”를 거듭 외쳤고,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밖으로 끌려 나가는 와중에도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엄마”라고 소리쳤다.

한편, 이 모습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은 황당하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고, 해당 여성이 퇴정당하는 상황에서도 변호인단과 재판 내용에 관해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참석자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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