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전의 필립 클레이(42, 한국명 김상필).(사진=NYT인터넷판 화면 캡쳐)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한 남성의 투신자살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5월21일, 서울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40대 남성이 투신자살했다. 그 남성의 이름은 필립 클레이(42·한국명 김상필).

8살 때 한국에서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가정에 입양됐던 그는 2012년 한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한국을 떠나 있던 그에게 돌아온 한국은 그저 낯선 외국일 뿐이었고, 미국도 한국도 적응하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故 필립 클레이는 29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두 차례나 파양됐고, 양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아 불법체류가 신세를 면치 못했다. 어린 시절 불우한 성장기를 보낸 그는 마약중독과 각종 범죄 전력을 남기게 됐고, 그로 인해 스스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도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아내와 세 딸을 남겨둔 채 한국으로 강제 추방당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는 시민권이 없는 해외 입양아 출신들이 출생지로 강제 추방당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불법체류자들의 추방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입양아 출신 추방자도 과거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들에 대한 인권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NYT는 한국정부도 이같은 입양아 출신 추방자의 인권문제를 두고 최근 미국 의회에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 법은 18세가 되기 이전에 미국에 입양된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으로 추방당한 입양아의 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미국이 한국 측에 입양아들의 추방을 정식으로 알리지 않아서다. 공식적으로 보고된 집계는 6건에 불과하다.

NYT는 2015년 최소 30여명의 입양아들이 추방 위기에 처했거나 이미 추방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베트남·태국·브라질 등 타국 출신의 입양아들도 추방당하지만 한국인 입양아들의 수가 압도적이라고 전했다.

이제는 우리 정부도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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