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18세~34세)들에게 3개월간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4일 오전,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6만6000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공약집에 따르면 청년구직촉진수당에는 연 평균 3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는 이를 확대해 미취업 청년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구직 활동을 벌일 경우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받게 된다.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도 현행 3%에서 내년부터 5%로 확대시킨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할 경우 중소기업에는 추가고용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그중 1명의 임금에 대해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인적사항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블라인드 채용이 강화된다. 인적사항에는 출신지역, 가족관계, 사진, 키, 체중 등의 신체 조건과 학력 등이 포함된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여성 일자리 차별을 없애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기로 밝혔는데 첫 3개월 간 육아휴직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이고, 상한액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끌어올린다. 하한액은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더불어 현행 5일인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2021년까지 유급 10일로 늘린다. 현행 첫째 자녀 150만원, 둘째 자녀 이후 200만원으로 책정된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도 일괄 200만원으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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