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교육청의 사건은폐시도..비민주적 행동"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강원도교육청 예산과 과장이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술 강요, 소주병을 던진 사건에 대해 해당 교육청이 사건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이 일고있다.


해당 교육청은 예산과 과장에 대해 뒤늦게 좌천성인사를 내렸지만 사건 초기에는 '조직문화와 어울리지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여직원을 다른 곳으로 발령, 노조는 교육청이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했다며 민병희 교육감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교육청지부는 민 교육감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며 이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해당 과장이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폭탄주를 강요하고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며 이 사건 이후 피해 여직원이 총무과 인사고충 담당자에게 비인권적인 폭력행위를 당했다고 알렸지만 총무과장과 감사관은 사건을 은폐하려할뿐 사건 발생 이후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고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근무의 연장인 회식자리에서 지방공무원법 제56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특히 여성 공무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드러내는 독선적 외부표출행위로 술병을 던지는 것은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형법상 특수 폭력에 해당되고 직원이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을 시 폭행치상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지않고 오히려 은폐하려한 시도는 과거의 권위적인 시대에서나 나타나는 비민주적인 행동 패턴"이라며 "해당 과장이 폭력적 행위를 행한 것에 대해 응분의 조처를 하지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도 꼬집었다.


이에 노조는 예산과장 파면은 물론 이 사건을 은폐하려한 총무과장, 감사관 징계를 포함해 조직문화개선 이행을 요구했다.


노조의 비판에 해당 교육청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최근 감사에 착수했으며 오늘 해당 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며 뒤늦은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