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경력 활용해 자동차보험료 절약하는 방법(자료=금감원, 표=오승환 기자)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던 김 아무개씨는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를 알게 됐고, 본인의 군 경력이 자동차보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김씨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을 통해 보험료 감면혜택 대상자라는 것을 깨닫고, 군 운전병 복무경력을 제출해 그동안 과납한 보험료 130만원을 환급받았다.

5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보험료 절약방법을 소개하는 ‘금융꿀팁 200선-자동차보험료 줄이는 운전경력 100% 활용법’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운전경력을 통해 보험료를 30% 이상 절약할 수 있다.

보험 가입 당시 보험사로부터 과거 운전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이것으로 소형차는 36.8%, 중형차는 30.6%까지 절감할 수 있다.

소형차 가입자는 운전 경력 ▲2년 이상 3년 미만 시 30.4% ▲1년 이상 2년 미만 시 15.2% 절감 받을 수 있으며, 중형차 가입자는 ▲2년 이상 3년 미만 시 27.8% ▲1년 이상 2년 미만 시 9% 절감된다.
▲ 운전경력 인정시 보험료 절감률(예시)(자료=금감원, 표=오승환 기자)
운전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는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 및 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등이다.

가입 및 운전경력인정제도에서는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때부터 보험료가 절감되지만 위 사례 중 2가지 이상의 운전경력을 합산해 1년이 넘어간 경우에도 보험료 절감이 가능하다.

운전경력인정은 보험 가입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 가입 시 신청하지만 가입자가 이를 잊은 경우 보험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기사 처음의 김 아무개씨처럼 보험료 납부 후에 운전경력을 인정받은 경우 초과 납부한 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운전경력인정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운전경력 별 제출서류(자료=금감원, 표=오승환 기자)
◎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란?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가입경력이 적으면 사고위험이 높은 점은 감안해 최초 가입자에게는 할증(최대 50%)된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매년 요율을 낮춰서 3년이 경과하면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 이때 보험가입자가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군 운전병,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등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최대 3년) 받아서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는데, 이를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라고 한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 콜센터 등을 통해 운전경력 인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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