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오전,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찾은 피해자의 어머니 최은주(좌) 씨와 황다연(우) 변호사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맥도날드 해피밀 햄버거를 먹은 뒤 출혈성 장염으로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측이 한국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맥도날드 측이 덜 익은 패티를 제공한게 주 원인이었다는 주장이다.

5일 오전 피해 아동의 어머니 최은주 씨는 황다연 법무법인 혜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찾아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황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고 당시 4세에 불과하던 피해 아동은 지난해 9월 집 근처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부터 복통이 시작됐다”며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져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출혈성 장염에 이은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2달 후 퇴원했지만, 신장장애 2급의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하는데, 1982년 미국에서는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가 원인이 돼 집단으로 발병한 사례가 있다.

이어 황 변호사는 “맥도날드는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매장에서 고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그릴의 설정이 잘못돼 그릴 간격이 높은 경우 패티가 제대로 익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피해 아동은 신장의 90% 가까이가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제대로 조리를 했거나 조리도구를 구분해 사용하는 등 조금만 주의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극으로 맥도날드 측의 중대한 과실이고 고의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인 최씨는 울먹이며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사고당할 수 있는 것은 아는데 책임을 좀 졌으면 좋겠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맥도날드 측는 검찰조사를 통해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처음 내용을 접수 받은 뒤,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당일 해당 매장에서 판매된 패티 300개, 같은 생산라인에서 만들어진 패티 9000~1만개를 전수 조사했지만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품 안전은 맥도날드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로 앞으로 진행될 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여러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패티 하나에만 주목해 원인이라고 기정사실화 된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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