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의보’ 정례화, 프랜차이즈 전면 조사 등 강경해진 대책 관심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는 가맹사업법 상 불법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공정위는 ‘릴라밥집’(가맹점 상호)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기업(가맹본부) 릴라식품이 예상 매출액이 허위로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숙고 기간(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피해 주의보 발령에 이어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적발과 처분이 가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피해 주의보 발령을 정례화 해 피해 사례를 되도록 많이 알리고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서울시·경기도와 공동으로 수도권 개별 가맹점 3000여 곳을 대상으로 전면적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가 개별 가맹점을 조사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수차례 ‘갑질 논란’을 일으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불공정 행위 적발 건수가 해마다 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특이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공정위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릴라식품은 2014년 8월부터 예상 월 매출액을 부풀리기, 숙고 기간 없이 계약 체결, 자필로 쓰지 않은 서면 계약, 피해 보상 보험 미계약 등 여러 건의 가맹사업법 상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법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만 열심히 챙겼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의무와 가맹금 예치 의무를 위반한 릴라식품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희망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해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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