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누수.. 출입국 정보 등 연계 시스템 강화해야

▲ 새어나간 양육수당, 복지재정 누수 막아야한다.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양육수당이 잘못 전달되거나 해외체류 혹은 이미 사망한 아동에게 지급되기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행정 부실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고있다.


6일 보건복지부가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전남에 거주지가 등록되어있는 상태에서 약 세 달 이상 해외에 체류한 아동 451명에게 작년 총 1억 1천 59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됐으며 올해 5월까지도 4천 612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게 잘못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2012년 609만원, 2013년 8억 1천66만원, 2014년 12억 9천162만원, 2015년 14억 5천563만원으로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다니지않는 가정의 양육아동에게 지급되는데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 지원을 중단해야한다.


이미 사망한 아동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이 지급되어 논란은 커지고 있다. 2013년 195만원, 2014년 60만원, 2015년 35만원, 작년과 올해는 각 각 20만원으로 총 330만원이 존재하지않는 아이들에게 돌아가 행정누수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있다.


홍 의원은 "해외 장기체류 아동의 경우 이중국적자일 가능성이 크므로 양육수당지급을 정지하는 것"이라며 "복수국적으로 해외거주 아동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도 혜택을 지원받고있어 이중수혜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미흡한 행정으로 잘못 돌아간 양육수당은 총 37억 2천605만원으로 조사됐으며 홍 의원은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위해 법무부 출입국 정보 등 관계 당국 간 시스템 연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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