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계 금전 비리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풀이

▲ 강남구에 위치한 KBO 본부 건물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심판 금전 수수 은폐 의혹이 제기된 한국야구위원회(KBO)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6일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프로야구 심판 금전수수 및 사업 입찰비리 의혹에 대해 KBO에 대한 검찰 고발과 회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BO는 2013년 10월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김승영 전 두산 베어스 대표이사가 최규순 전 심판의 요구로 300만원을 건넨 사건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규순 심판은 LG 트윈스, 한화 이글스, NC 다이노스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금품을 요구한 시기와 상대는 매번 달랐지만, 수법은 비슷했다. 합의금을 핑계로 ‘300만원’을 보내달라고 하는 게 최규순 심판의 주된 수법이었다. 각 구단은 사태가 터진뒤 구단성명을 통해 최규순 심판의 금전의혹을 뿌리쳤다고 했지만 야구팬들은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사실을 인지한 KBO는 지난 8월에 자체 조사를 실시한적이 있다. 올해 3월28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한 KBO는 대가성이 없는 당사자 간 금전 대차로 결론을 내리고 김 전 대표이사에 비공개로 엄중 경고 조치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KBO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결과 최규순 심판이 두산, 넥센 히어로즈 등 여러 구단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구단의 답변만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것을 확인했으며 KBO가 이런 심각한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태도에 문제 제기를 했다. 문체부는 두산과 최 심판의 거래 의혹이 있었음에도 6개월 간 조사를 지연한 점, 송금 계좌를 확보하고도 계좌 추적 등을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KBO가 이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문체부는 승부조작 등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사항에 대해 충실히 조사하지 않은 점, 상벌위원회 결과를 비공개로 결정한 점 등도 사건 축소·은폐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검찰 고발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문체부는 KBO 보조금 사업 감사를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검찰에 추가 고발하고, 보조금 삭감 등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만약 이 모든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KBO는 82년 리그 출범이후 최대의 위기에 처할 예정이다.

임영아 문체부 스포츠산업과장은 "심판 금품 수수 사건은 프로야구계의 구조적인 폐해를 묵인한 KBO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KBO에 대한 검찰 고발과 회계감사를 실시해 잘못된 일은 바로 잡겠다"며 확실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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