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국내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뒤 호주로 도피했다가 현지에서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 중이던 30대 남성이 5년만에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6일, 법무부는 강간상해,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징역 3년2개월을 선고받은 황모(35)씨를 지난 4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황씨는 여고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2010년 7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 2012년 6월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같은 해 7월 필리핀을 거쳐 호주로 도피했다.

호주로 도망친 황씨는 현지에서 4차례에 걸쳐 강간 및 강간미수를 저질렀고, 호주 당국에 징역 9년을 선고받아 수감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황씨가 호주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등 강제송환을 요청했고 이에 호주 당국이 황씨가 가석방된 지난 4일 자로 강제추방 결정을 내려 이날 시드니 공항에서 황씨의 신병을 인수받을 수 있었다.

한편, 이날 황씨 외에도 마리화나 2.72kg을 사고 파는 거래를 한 혐의로 캐나다 국적의 J(36)씨도 이날 강제송환했다.

J씨는 마리화나 수수 혐의로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2011년 4월 인천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도피했었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해 5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J씨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캐나다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 J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캐나다 당국은 한국·캐나다 범죄인인도 조약상 캐나다 국적인 J씨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J씨의 인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관계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죄인이 제3국으로 도망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결국 죄를 지으면,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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