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재협상 될것인가? 현실적인 전망을 알아보자

▲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본심은 FTA 재협상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와 한반도 안보를 주요의제로 내세웠지만 사업가 출신답게 손익계산이 확실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에는 주한미군 협정비용, 사드 배치 비용등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매번 당혹스럽게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FTA 협상문제는 공식 의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 트럼프 대통령은 줄곳 FTA 재협상을 시사 하는듯한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과 바로 (재협상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무역적자 지속을 허락할 수 없다” 며 사실상 한미 FTA 재협상을 강력하게 밀어 붙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행동의 이유에는 전임 오바마 대통령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과, 트럼프 대통령이 FBI 국장 코미를 해임하면서 촉발된 러시아 게이트가 일파만파로 커지는 상황이라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통해 분위기 전환을 해보려 한다는 평가가 크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으로 나간 기업이 미국에 다시 돌아오게 끔 각종 규제나 세금 정책을 완화하고 있으며 보호무역정책을 펴면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전략에서 FTA 재협상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강하다.

하지만 트럼트 대통령의 이 같은 재협상 발언에 “청와대는 한쪽이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바 있다.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FTA 협정문에는 재협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 재협상을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한미 FTA를 체결할 당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재협상의 절차가 나와있지도 않을뿐더라 미국이 통보한다고 해도 우리가 수용, 거부할수도 있다”고 하였다.

한미 FTA 협정문에도 역시 개정, 종료라는 단어는 있어도 재협상이라는 단어는 없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FTA 재협상 의지가 강한 만큼 제24.2조에 수록된 “양 당사국은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어 미국은 재협상을 요구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미국산 소고기가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다.

만약 재협상절차에 들어가면 공동위원회가 30일 이내에 열리고 회의에서 수락이라는 의견이 모아지면 본격적인 재협상착수에 들어간다. 합의에 이르게 되면 안건은 국회비준을 거쳐 발효를 하게 된다.

하지만 합의 과정전에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고 합의가 되었다 한들 국회에서의 진통이 커서 국회비준이 되기엔 현실성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협정문 제22.2조 항목엔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만장일치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어 사실상 재협정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칠레정부가 2005년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서서 무려 11년 넘게 거부를 해왔으나 작년인 2016년에 재협상을 받아 들인바 있어 미국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아니더라도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간에 재협상을 줄기차게 요구한다면 우리 정부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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