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 조직적 가담‧묵인 의심도…신세계면세점 측 “재판 진행 상황 지켜봐야”

▲ 신세계 본점 전경.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신세계면세점 직원 12명이 부산 면세품 밀수사건에 연루돼 면세점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부산지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신세계면세점 직원 6명과 입점업체 파견사원 6명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면세점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면세품 밀수입을 주도한 보따리상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보따리상 7명과 개인 구매자 9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면세품을 살 수 없는 일반 고객들의 주문을 받으면 보따리상이 외국인을 끼고 대신 구매해 출국한 뒤, 제품을 가지고 다시 입국해 주문한 사람에게 넘기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따리상들은 면세품 가격의 5~7%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면세점 직원들은 판매실적을 올려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명품시계 등 면세품 시가 125억 원 상당을 밀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신세계 직원들이 얼마만큼 가담했느냐다. 검찰 공소장에는 총 밀수금액 125억 원 중 신세계면세점 직원들이 가담한 금액은 5억8000만 원으로 적시돼 있다. 또한 실제로 직원들이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았는지도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경영 부진에 빠진 신세계면세점이 매출 압박을 못 이겨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신세계면세점은 이를 묵인‧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을 직접 조사한 부산세관 측에서도 실제 직원들이 가담한 밀수금액은 5억8000만 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일단 신세계면세점은 해당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준 사실이 없다”며 선을 긋고 “현재로서는 회사에서도 해당 직원들이 어떻게 밀수에 가담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며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복잡한 밀수 과정과 여러 당사자들이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가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더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