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최근 조재연 대법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세 자녀 불법유학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초ㆍ중등 교육법상 초, 중등 교육과정에서의 조기유학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내 조기유학 실태와 미비한 관련 규정상태를 지적, 앞으로 국가가 해결해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해본다.

가장 높은 초등학생 어학연수 비율.. 실패도 만만치않아

▲ 2016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자료=통계청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어학연수 비율은 고등학생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초중학생 어학연수는 조기유학에 포함되는만큼 이번 조 후보자 자녀 조기유학논란과도 빗댈 수 있는 현상이다. 물론 조기유학열풍이 불던 2006년보다 전체 조기유학비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초, 중학생들의 조기유학비율이 높은 점은 눈여겨보아야할 대목이다.


▲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13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있는 중학교 교육까지 마쳐야한다. 조기유학을 가더라도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간과하고 오히려 고등학생보다 초, 중학생들의 조기유학을 떠나는 비율이 높은 가운데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합법적이지않은 초중등학생들의 조기유학 속에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을까.


일단 조기유학에도 그 과목과 전공은 다양하다. 한 예체능 유학원 관계자는 “미술 유학만 해도 순수미술, 그래픽 디자인, 건축, 인테리어디자인, 게임디자인, 애니메이션 등 아주 다양한 전공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유학이 그렇겠지만 조기유학의 경우 본인의 의지가 약하거나 부모님과 떨어져 있게 될 경우 학생들이 해이해져서 뒤쳐지게되고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다양한 조기유학의 부작용도 덧붙였다.


한 가족상담전문가도 “국내의 강압적이고 수동적인 교육방식을 받았던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외국의 학습환경을 접하다보니 적응자체를 힘들어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사례들도 다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합법적이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중등학생들의 조기유학은 계속되는 추세이며 그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하지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본지는 이어지는 2편에서 조기유학을 접한 부모 및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며 조기유학의 실태를 더 파헤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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