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준서 전 최고의원 공범으로 확신

▲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의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씨 남동생 이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검찰 구치감으로 이동했다.
이날 오후 1시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남동생은 출석할 때와 달리 양손에 수갑을 차고, 대기하던 검찰 호송차량에 몸을 실었다. 침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이 전 최고위원은 입구를 지키고 있던 취재진 거센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전 최고위원의 변호인 구자필 변호사는 "이 전 최고위원이 영장전담 판사 앞에서 직접 소명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57분쯤 이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남부지검 구치감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남동생은 즉시 구속돼 앞서 구속된 이씨가 수감 중인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압송된다.
검찰은 이씨의 남동생을 상대로 두 차례, 이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이씨와의 대질신문 등 네 차례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이들이 적극적인 고의를 가지고 조작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최종확신 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가장 유력한 피의자로 알려진 이유미씨, 이유미씨 남동생, 이준서 전 최고의원을 구속함에 따라 관련자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칼날이 점점 국민의당 지도부로 향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창당이후 최고의 위기를 맞은 국민의당은 검찰의 칼날을 어떻게 피할것인지. 지도부는 어떤방식으로 이 위기를 벗어날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전날 속초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목격된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대표의 입장발표가 아직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 이들의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과 향후 거취에 관련해서도 대중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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