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1월3일까지 보험사기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금융감독원은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을 세우고 그중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추진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상습적인 허위·과다 입원으로 보험금 457억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189명을 일괄 적발하여 관련 법에 따라 수사기관과 처리했다고 밝혔다.

비중으로 보면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던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이 CCTV, 블랙박스 설치 등에 따라 45%이하로 감소추세인 반면, 생명·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비중은 허위·과다 입원환자(일명 ‘나이롱환자’) 등이 상대적으로 늘면서 적발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적발 비중 통계자료 (자료:금융감독원)


이들은 허위,과다 입원을 조장하는 문제의 병원들만을 찾아다니며 입원을 하였고,보험설계사가 문제병원 및 일명 나이롱 환자를 주선,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식을 벌였다. 또한 보험금을 생계수단으로 사용하는 일명 자해공갈단을 주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식등 이들이 불법적으로 벌인 사례들을 언급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허위·과다입원 혐의자에 대하여 경찰청에 통보하고 특히, 금감원·경찰청 합동으로 실시되는 보험사기 집중단속기간(2017년7월3일~11월3일) 중 전국 수사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위 혐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사실 입증에 주력할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은 나이롱환자 보험사기 이외의 자동차 고의사고 유발자, 허위·과다입원 조장병원, 실손의료보험 보험사기 등에 대하여도, 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강력하고 실효성있게 단속해 나갈것이란 계획을 세웠다. 앞으로도 선량한 피해자가 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강력한 법규 마련과 단속이 시급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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