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석 재정경제 감사국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브리핑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감사원은 2015년 신규 면세점 사업자 심사와 후속 면세점 사업자 심사 그리고 2016년 신규 특허 추가 발급에 대한 감사결과 당시 허가가 부적정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늘어난 면세점 사업자 수, 중국의 사드(THAAD) 보복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감사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3개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매장면적 평가점수, 법규준수도 점수,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 비율 점수 등을 3개 계량항목 평가점수가 잘못 산정돼 심사위원들에 제공됐다.


서울세관은 ‘세관장 검토의견서’에 신청업체의 매장면적과 공용면적(화장실, 에스컬레이커, 계단 등)을 기재하면서 실무자가 현장을 방문해 A측 매장 내에 공용면적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공용면적 기재란을 삭제하고 매장면적에 포함시켰다. 반면 A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업체에 대해서는 매장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해 작성했다.


또한 관세청은 서울세관에서 작성한 ‘세관장 검토의견서’를 기초로 매장규모의 적정성 평가점수를 매기면서 공용면적 기재란이 없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매장면적을 그대로 인정했다.


그 결과 A는 해당 항목 순위가 7위에서 6위로 1계단 상승했고 평가 총점 또한 60점에서 150점으로 90점 과다부여된 것.


2015년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지역 3곳의 시내면세점 후속사업자 선정하면서도 2개 계량항목 평가점수가 잘못 산정돼 특허심사위원들에게 제공됐다.


관세청은 특허신청 공고에서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을 최근 5년간 실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도 공개되지 않은 심사평가표 가이드라인의 단서조항에 최근 2년간 실적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는 이유로 2년간의 실적만으로 평가해 B에 총점 120점이 과소 부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2016년 신규 특허 발급에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하자 경제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기획재정부는 담당 부처인 관세청과 협의도 없이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특허 발부 여부는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 관세청장이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다.


관세청은 2013년 대비 2014년 서울 외국인관광객 증가분을 이미 2015년 신규특허 발급의 근거로 사용하였는데도 위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2016년 신규 특허 발급 근거로 다시 사용했다.


그 결과 2015년 7월 신규 면세점 특허를 발급한 지 9개원 만인 2016년 4월 29일 서욱지역에 시내면세점 4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을 발표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