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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술에 취해 자신을 폭행한 직장상사를 혼수상태로 빠뜨린 30대 남성 A씨가 재판부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작년 8월 1일 오전 0시경 직장상사 B씨가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아무 이유없이 얼굴을 3차례 폭행하고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계속 쫒아와 주먹으로 다시 가격하자 B씨 얼굴을 한 차례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두개골이 골절되었고 사지가 마비되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재 정상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의사소통도 불가능한 상태"라며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사진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상당한 힘으로 가격한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 직전의 상황은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진술만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존재한다"며 "피해자에게 초래된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항소, 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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