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석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선거를 목전에 두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지었다.

11일, 대법원 2부(주신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지었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서울 강동 지역의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을 대가로 총 116만원의 일당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간담회 뒷풀이 자리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1인당 2만6천450원에 해당하는 총 52만9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간담회가 선거를 위한 홍보 목적의 행사가 아닌 합법적 의정활동으로 판단했으며, 따라서 해당 식사제공이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인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간담회를 통해 밝혀진 각종 문제점이 피고인의 입법정책 개발 등 의정활동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