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이 검찰에 전격 소환됐다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지난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의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바른정당 황영철 국회의원이 12일 검찰에 전격 소환됐다.

12일, 춘천지검 형사 1부는 황 의원을 이날 오후 1시께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비서였던 김모(56·여·전 홍천군의원)씨가 황 의원 보좌진의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황 의원의 홍천 지역구 사무실 등 3곳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했고, 김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위법 과정에서 황 의원이 직접 지시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에 출석한 황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바르고 당당하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많다”며 “가족같이 지낸 사람들이 조사받고 구속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너무 비통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며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에서 모두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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