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자정 전후, 제주 서귀포시 화순항 동방파제 해상에서 작살을 가지고 무허가 스킨다이빙을 하던 정모(41·대구)씨가 해경에 적발됐다(사진=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SBS 인기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서 김병만은 세계 오지를 돌며 작살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다. 하지만 이는 사전에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다. 함부로 따라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12일, 제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무허가 스킨다이빙을 한 혐의로 정모(41·대구)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정씨는 11일 오후 11시30분께부터 서귀포 화순항 동방파제 안쪽 해상에서 불법 어구인 작살을 이용해 무허가 스킨다이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수역에서 한 남성이 바닷속에서 수산물을 채취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곧바로 출동해 물속에 있는 정씨를 붙잡았다.

해양레저 허가수역인 화순항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 또는 스킨다이빙을 하려면 해사안전법상 담당 해양경비안전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한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니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일반인들은 투망과 호미, 외줄낚시, 외통발, 쪽대, 갈고리 등 수산자원관리법이 규정한 어구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구를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할 수 없다.

한편, 제주에는 여름철을 맞아 해상에서 작살을 이용해 어획물을 불법 포획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도 서귀포시 법환동 앞 해상에서 작살을 이용해 볼락과 돌돔 등을 포획한 60대 남성이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로 입건됐다.

해경의 관계자는 “여름철 작살을 이용한 불법 포획 위반자가 증가할 수 있어, 해안 순찰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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