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사회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공개하면서 실업급여정책이 전면 개선된다.


12일 국정위는 실업급여 수급대상 확대와 지급액, 지급기간 등을 수정, 발표하며 그간 가입이 제한됐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나 예술인 등의 실업급여 가입이 허용된다고 전했다.


고용보험법이 개정, 실행될 경우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확대되며 실업급여 지급액도 현행 실직 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데에서 10%를 상향한 60%로 조정된다.


지급기간도 현행 실직 후 90~240일의 기간에서 약 30일 늘린 270일까지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현재 65세 이상의 경우 고용보험 제한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신규채용형태로 고용되는 65세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국정위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독일 60%, 일본 50~80%, 프랑스 57~75% 등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은 낮은 편에 속한다"고 전하며 고용보험 가입대상 완화와 실업급여 인상, 수급기간 확대를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정위는 "이러한 개정안이 추진될 경우 청소, 경비 등의 분야에서 약 1만 3000여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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