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일드 캣’ 방산비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을 선고 받은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참석하는 모습(좌)과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고 있는 모습(우)이 대조적이다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방산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최 전 합참의장의 처신이 올바른 것은 아니나 형사적으로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벌금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에 재임중이던 지난 2012년, 해군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과정에서 ‘와일드캣’이 요구 성능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시험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 9월 무기중개상 함씨로부터 아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은 자신의 본분을 저버리고 무기중개업체 및 방위산업업체를 운영하는 함씨에게 뇌물 2000만원을 받았다”며, “전체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의 지위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히며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 전 의장은 즉각 상고했고, 이날 고등법원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뇌물죄에선 수수한 금품이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는 데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최 전 의장의 처신이 올바르다고 보진 않는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이라 확정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각 시험평가결과서에 담긴 평가 과정 및 결과에 일부 허위성이 존재하지만, 최 전 의장이 이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들이 함씨에게서 사업자금으로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최 전 의장이 금품 수수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고등법원 재판부는 최 전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상 함모(61)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함씨로부터 아들 유학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는 등 총 7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7200만여원을 선고받은 정홍용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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