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AI 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사장 교체 목적설'도

▲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서울사무소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이른바 '사자방' 중 방산비리가 문재인 정부의 첫 타깃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14일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경남 사천 본사, 서울사무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원가조작을 통한 개발비 편취 혐의(사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30일 서울 신촌 집중유세에서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세 가지의 앞 글자를 따 '사자방'으로 불렸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인 5월22일 '5호 업무지시'로 일부 4대강 보의 상시개방과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약 2달만에 방산비리 혐의 사건에 착수했다.


KAI 측은 부당한 원가 부풀리기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14일 "감사원이 지적한 사건이 검찰로 이관되면서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며 "협력사들로부터 원가를 과다계상해 사실상 편취했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감사원 결과 발표 당시에도 밝혔지만 KAI는 수리온 개발과 관련해 용역비를 부당하게 많이 받은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공기업 성격이 강한 KAI 사장 교체 움직임과 맞물린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허성용 사장은 2013년 5월 취임해 작년 5월 재신임을 받았다. 임기는 2019년 5월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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