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300여건과 이명박 정부 시절의 문건1개가 발견

▲ 발견된 문건을 공개하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사정 문건을 공개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문건은 7월3일에 민정 수석실을 정리하다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문서 캐비닛에서 우연히 발견 된 것이며, 문건 300여건과 이명박 정부 시절의 문건1개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문건들이 이전 정권의 故 김영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 시절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련 자료 조사에 따라 우병우 전 수석은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될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건들의 내용은 수석비서관 회의자료,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등 파급력이 큰 사안들이 적혀 있으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박영수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를 시도했으나 결국 받지 못한 자료들도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고 적힌 제목의 문건에는 관련 조항 찬반 입장 언론 보도, 국민 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 펜으로 간략하게 적은 메모등의 정보가 적혀져 있었다.


자필 메모로 적힌 또 다른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이라고 적혀있으며, 이는 결국 박근혜 정권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참여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구속하는데 결정적 증거로 활용됐던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사본으로 추정되는 문건도 이번 자료에 포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후 필적을 대조하고 적힌 정보들을 자세히 검증해 봐야겠지만 저희는 민정수석실 사정 공간에서 발견된 것인만큼 故김 영한 전 수석의 자필 메모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에 발견된 자료 원본은 국정기록비서관실을 통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사본은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상태이지만, 이날 공개된 문서가 사실로 드러나면 추가적인 검찰 조사와 기소도 피할수 없게 되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발표에 야당은 7월3일에 발견된 것을 왜 이제야 공개하느냐고 반문하며 정치적인 의도가 농후한 발표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반응을 의식한 듯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G20 회담 참석등의 큰 행사들을 치루느라 문건을 공개할 시점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문건 발표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뤘 던 국회에 진실공방을 다투는 또 다른 정치적 태풍이 될 것을 예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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