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로 부정청탁 혐의를 받고있는 자유한국당 배덕광(부산 해운대구 을)의원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14일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배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기간 9천 100여만원을 수수하고도 범행을 부인했으며 오히려 수행비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징역 7년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배 의원이 엘시티 시행사 실질적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 등으로부터 부정청탁으로 9천 1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비롯해 2011년부터 작년 7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을 받고 유흥주점에서 2천 700여만원(뇌물, 정치자금법 위반)을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광고업자로부터 광고 수주청탁과 9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을 받았으며 고교 동문 후배인 변호사로부터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으로 임명을 부탁받는 과정에서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뇌물수수)를 받고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으며 선거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한편, 이날 오후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에서 부산민주언론연합과 민주노총, 달맞이 경동메르빌아파트 입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엘시티 게이트 규탄 및 특검을 촉구하는 시민대회가 열렸다.


지난 3월 정치권에서는 대선이후 엘시티 사안을 특검으로 넘기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부산시민들 또한 부산의 대표적 적폐로 꼽히는 엘시티 비리 특검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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